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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관리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2025-02-11
- 조회수206
본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관련됩니다.
우리 본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담당자 또는 연구자는 2월 14일(금)까지 동물보호과 대표 메일(loveanimal@korea.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25.02.20 (목) 14:00~15:00
●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3층 제5회의실(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 주요 내용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절차, 관리 방안 및 운영시스템 이용방법 등
이상입니다.